모욕 등 혐의로 송치…불송치된 건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한 보수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5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수 유튜버인 A씨는 지난 3월 2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서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러 개의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최소 6회 정도 반복적으로 헌재 앞 도로를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당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집시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 중 몇 가지 혐의는 불송치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5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수 유튜버인 A씨는 지난 3월 21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서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러 개의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최소 6회 정도 반복적으로 헌재 앞 도로를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당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집시법 위반, 모욕, 명예훼손,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 중 몇 가지 혐의는 불송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