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의혹…김남국 전 의원 남부지법 출석(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1 ksm797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