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美하원, 對中 고율관세 부과 법안 발의…전략상품엔 최대 100%

뉴스1 권영미 기자
원문보기

美하원, 對中 고율관세 부과 법안 발의…전략상품엔 최대 100%

서울맑음 / -3.9 °

의회, 트럼프 관세정책에 법제화 지원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전경.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전경.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연방하원에서 중국에 최대 10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기존 관세 외에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20일(현지시간) 미 무역 정책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트레이드닷컴과 법안을 발의한 그레그 스튜비 의원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스튜비 의원(공화당·플로리다)과 자레드 골든 의원(민주당·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무역안전법(Secure Trade Act)'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관세 외에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 상품에 대해 35%의 최저 관세를, 중요 광물 및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전략 품목에는 100% 관세를 부과한다. 35%와 100% 관세는 법안 제정 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산 수입품은 미국 시장 가격으로 평가받도록 했다.

아울러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관련 국가에 대한 토지 또는 공장 건설과 관련된 모든 외국인 투자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대통령의 무역 권한도 확대해 타당한 경우 법정 최저 관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백악관이 불공정 행위 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금지하거나 할당량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을 지원하는 법제화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골든 의원은 "이제 의회가 우리나라의 무역 및 관세 정책을 설정하는 데 있어 직접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ky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