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의 향후치료비(합의금)와 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을 방지할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 경상환자 1인당 실질 치료비는 83만 9000원, 향후 치료비는 93만 6000원으로 2013년 대비 각각 4.5배,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9년 우리나라 대인배상 계약자 1인당 보험금은 22만 3000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17만 2000원, 영국 13만 3000원, 일본 7만 5000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해외는 합의금 제도를 개정하고 치료 기간과 치료비 상한을 설정하고, 상해 입증 요건 강화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대인배상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 치료비 대상 과실책임주의 적용에 그쳐서다.
(사진=쳇GPT) |
20일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자동차보험 환자 과잉진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22년 경상환자 1인당 실질 치료비는 83만 9000원, 향후 치료비는 93만 6000원으로 2013년 대비 각각 4.5배,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9년 우리나라 대인배상 계약자 1인당 보험금은 22만 3000원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17만 2000원, 영국 13만 3000원, 일본 7만 5000원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해외는 합의금 제도를 개정하고 치료 기간과 치료비 상한을 설정하고, 상해 입증 요건 강화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제출, 대인배상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 치료비 대상 과실책임주의 적용에 그쳐서다.
우리나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련 보험사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사항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내 공제분쟁조정분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한도 통지 및 철회 근거 규정, 경상환자에 대한 지급보증 중지 사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희망 시 보험사의 서류 요청 및 검토 결과 통지 관련 사항 규정, 보험사의 9주 초과 검토 결과에 대한 경상환자의 이의 제기 및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경렬 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적정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안의 적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은 보상 목적의 치료 감소,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치료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예측가능한 대인배상 관행 확립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통상의 치료기간 8주와 공적심의기구의 역할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8주 범위에서 입원 증가 및 이로 인한 병실료·치료비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