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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뇌출혈·골절'로 숨졌는데…친부 "안고 흔든 것 뿐"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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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뇌출혈·골절'로 숨졌는데…친부 "안고 흔든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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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사진=뉴스1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사진=뉴스1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씨(32)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4일 오전 6시 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중환자실 치료 끝에 다음날 오후 12시 48분쯤 사망했다.

사망 직전 C군은 뇌출혈(경막하출혈)과 두개골 골절, 왼쪽 허벅지 뼈 골절 등 중증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당시 병원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A씨의 혐의는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됐다.

A씨는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앞서 법원 감정과 진료기록에서 C군이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한 손상을 입은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누른 사실이 없고, 유기·방임도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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