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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호우 이재민에 '통합지원' 제공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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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복구 지원단, 집중호우 이재민에 '통합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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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불법체류 단속 유예·법률 자문…성금 1천만원도 전달
법무부 (CG)[연합뉴스TV 제공]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법무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수해 지역 토사 제거 및 배수로 정리,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 복구 등에 힘을 보탰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경기·충남·전남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신속 보호·지원을 지시하면서 출범했다.

수형자를 포함한 교정기관 보라미봉사단 296명, 사회봉사 대상자 1천565명 등 역대 최대인원이 피해 복구 및 지원 작업에 동원됐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의 불법체류 단속을 유예하고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의 국적·체류 허가 수수료 및 범칙금·과태료 1천544건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총 75명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현장에 파견, 손해배상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수해 피해 주민 소환을 자제하고, 서민 생계를 고려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중 구성원들이 모은 1천만원가량의 성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원스톱 설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해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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