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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별장 성 접대' 수사 때.
피해자 진술 영상과 동영상 파일 일부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수사가 지연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2009년 사망한 배우 장자연 씨.
9년 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끝에 핵심 증거인 원본 문건과 통화 내역의 일부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없어진 증거, 늦어진 수사, 멀어진 규명.
수사에서 중요 증거가 누락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 외에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건진법사의 집에서 압수한 관봉권의 띠지가 사라졌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버렸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입니다.
감찰도 안 하다가 오늘(19일) 뒤늦게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3조.
"압수물이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게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한마디를 전합니다.
검찰은 규칙부터 지킵시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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