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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의 두집 살림…"거액 받은 상간녀는 모르쇠, 맘카페 올려도 될까"

뉴스1 소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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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의 두집 살림…"거액 받은 상간녀는 모르쇠, 맘카페 올려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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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거액을 받은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사망한 뒤에야 알게 된 여성이 분통을 터뜨렸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는 몇 달 전 출장 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A 씨는 "슬픔을 삼키며 유품을 정리했는데 남편의 노트북 안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다"라며 "남편과 어떤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카카오톡에는 연인처럼 대화를 나눈 게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이는 없었지만 누구보다 화목하게 잘 살아왔다고 믿었다. 남편은 기념일마다 잊지 않고 선물을 줬고, 1년에 두 번은 꼭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라며 "직업상 출장이 잦았지만 출장지에서도 늘 어디에 갔는지, 뭘 먹었는지 사진 찍어 보내주는 등 저를 안심시켜 줬다. 그래서 전 남편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외도가 믿기지 않았던 A 씨는 휴대전화에서 상대 여성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성은 A 씨의 목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A 씨는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남편은 2년 전부터 그 여자에게 여러 번 돈을 보냈고 집까지 사줬다. 그동안 두 집 살림하고 있던 것"이라며 "남편의 다정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고 털어놨다.


한편 상간녀는 "당신 남편이 돌싱인 줄 알았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남편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남편이 두 집 살림했더라도 그렇게 큰돈을 내놓을 리가 없다"며 "알아보니까 상간녀가 어느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카페를 차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빌려준 게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친구는 상간녀 상대로 소송해서 남편이 준 걸 다 돌려받으라고 한다. 그리고 얼굴 들고 카페 운영할 수 없게 맘카페에 글을 올리자고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도움을 구했다.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선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한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확보해라. 대화에서 명백하게 '당신 와이프', '이번 명절에는 처가댁에 다녀와야 한다' 등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동시에 남편이 상간녀에게 해준 집과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반환 시기 등 대여 관련한 대화 내용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소액씩 송금된 경우에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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