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공중협박 첫 판결 벌금 600만원… "가중처벌 맞나" 처벌 미약 논란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원문보기

공중협박 첫 판결 벌금 600만원… "가중처벌 맞나" 처벌 미약 논란

서울맑음 / -3.9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 내 폭발물이 설치 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시민들이 대피해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뉴스1.

지난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 내 폭발물이 설치 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시민들이 대피해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뉴스1.


사제폭탄을 만들어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 처음 시행된 후 나온 첫 판결이다. 법정최고형과 거리가 먼 벌금형에 그쳐 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쓰레기 수거 장소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폭탄을 만든 뒤 불을 붙이려 하며 다수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0여분간 거리를 배회하며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점, 사제폭탄이 엉성하고 조악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중협박 법정최고형은 징역 5년… "현실은 벌금형?"

지난 11일 오전 경찰이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에서 폭발물 수색에 나서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객·직원 출입을 전면통제하고 백화점 건물 안팎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폭발물 설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일 오전 경찰이 광주 동구 롯데백화점에서 폭발물 수색에 나서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고객·직원 출입을 전면통제하고 백화점 건물 안팎을 수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폭발물 설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판결이지만 처벌 수위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자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중협박죄를 새롭게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하면 잠재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려던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억지력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현실은 벌금형이라면 공중협박죄를 만드나 안 만드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중협박 혐의로 최초 청구된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3월 수원지법은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인화물질과 흉기를 가지고 다수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게시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협박을 가중처벌하고 △처벌 공백과 실무상 혼란을 해소해 △이상동기 범죄와 그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로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일본 변호사 사칭 폭발 협박 47건…경찰 "방지 대책 논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은 사회적 손실이 큰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폭발물 거짓 신고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8월 들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폭발물 신고 중 일본 변호사 사칭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본 변호사 사칭 사건을 제외하고 이달 들어 발생한 폭발물 협박 사건은 총 7건에 달한다.

또 경찰에 따르면 가라사와 다카히로 등 일본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협박 팩스나 이메일 관련 사건은 2023년 8월부터 총 47건이다. 관련 사건은 모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범죄예방대응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이 허위 폭발물 협박 등 거짓 신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허위 폭발물 설치 협박은 공중협박죄 등을 적용해서 집중 수사 및 엄정 대응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