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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세금 내면 최대 0.1%P 수수료 인하···영세 자영업자는 최대 0.4%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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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세금 내면 최대 0.1%P 수수료 인하···영세 자영업자는 최대 0.4%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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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 가운데)이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과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오른쪽 가운데)이 1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과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르면 올해 말 납세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세를 내면 카드 수수료가 0.1%포인트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 시 최대 0.4%포인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 지원 간담회’를 열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해 전체적으로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며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6년간 건의해온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실제 행정에 반영된 것은 처음이다.

현재 납세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를 부담한다.

국세청은 12개 신용카드사와 협의 끝에 수수료율을 0.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는 0.5%에서 0.4%로 조정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수수료 감면 혜택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인하된다.

감면을 적용받는 영세 자영업자 요건은 세목별로 다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가 대상이다. 추계 신고자와 간편장부 신고자는 업종별로 매출 기준이 달라진다.


다만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납세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실제 수수료율 인하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할인된 수수료율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며 “9월 중순에 고시를 개정하고 수개월 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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