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폭탄 들고 시민 위협한 30대 남성, 벌금 600만원
지난 3월 '공중협박죄' 신설 후 첫 법원 판결
최근 허위 폭발물 협박 등도 공중협박죄 수사 착수
지난 3월 '공중협박죄' 신설 후 첫 법원 판결
최근 허위 폭발물 협박 등도 공중협박죄 수사 착수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
사제폭탄을 들고 거리를 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3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이 혐의를 인정한 첫 법원 판결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0)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 상점 인근 쓰레기장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폭탄을 들고 40여 분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라이터로 폭탄에 불을 붙일 듯 행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를 앓는 점, 사제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2년 전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글 등이 잇따랐지만 다수를 향한 협박 행위를 규정하는 근거 조항이 불명확하고 판단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온라인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에도 경찰은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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