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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도 "교육세 2배는 부담"…2금융권 반발 확산

연합뉴스TV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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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도 "교육세 2배는 부담"…2금융권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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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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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교육세율 인상 계획에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건전성 악화와 세제 형평성 문제를 들어 교육세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교육세에 수익금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는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두 배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와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의 추가 부담액은 약 3,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교육세율 인상안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양 협회는 미래 교육세 부담이 현재 보험부채에 반영되면서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 등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금융회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신 교육세를 납부하는데, 부가세는 그대로 두고 교육세만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보험계약자 부담 전가, 업권 간 과세 불균형, 법인세와 준조세 누적 부담 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역시 반대 의견서를 내고 과세 기준을 ‘영업수익’이 아닌 ‘손익’으로 바꾸고,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의 영업수익은 1조 원을 넘지만 영업이익은 대부분 5천억 원에도 못 미쳐, 기준이 바뀌면 부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 전체 중 과세 대상은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2곳뿐이지만,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감안해 교육세 인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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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