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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편의 제공하고 5억대 뇌물...前건보공단 직원 항소심도 실형

조선일보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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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편의 제공하고 5억대 뇌물...前건보공단 직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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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업체에 용역 계약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고, 5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50대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 추징 5억3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 5억35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서 형량이 일부 줄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방역업체 대표 4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의 소독·방역 등 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그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에게 공단이 발주하는 소독 및 방역 용역 계약과 관련해 경쟁업체의 최저 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 대가로 5차례에 걸쳐 모두 5억3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렇게 받은 뇌물 중 2억3000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지급 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숨긴 혐의도 받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실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약 체결과 관련한 직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고,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을 액수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방역업체 운영자에게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최저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약 1년간 5억3천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그 결과 위 업체가 실제로 공단의 용역을 수주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범행 동기나 방법도 좋지 않아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공단 임직원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추징보전 결정이 이뤄져 범죄수익 중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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