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스포츠W 언론사 이미지

"지드래곤, 저작권 위반은 억지"...음저협, 'G-DRAGON' 저작권자가 아니다

스포츠W 이지한
원문보기

"지드래곤, 저작권 위반은 억지"...음저협, 'G-DRAGON' 저작권자가 아니다

서울맑음 / -3.9 °
[이지한]



[SWTV 이지한 기자] 가수 지드래곤이 ‘내 나이 열셋’과 관련해 저작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가창자로 참여했을 뿐, 음원 수익을 거둔 사실도 없다는 게 업계와 관계자의 공통된 입장이다.

14일 디스패치 등 온라인 매체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지난해 11월 지드래곤과 양현석, YG플러스 대표 등을 고소하며, 2001년 자신이 작곡·편곡한 곡 ‘G-DRAGON’을 YG 측이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곡은 2001년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 앨범에 수록됐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정식 등록된 작품이다.

지드래곤은 2009년 솔로 공연에서 A씨의 ‘G-DRAGON’과 프로듀서 페리의 ‘G-DRAGON(Feat. Perry)’을 메들리로 불렀다.

이후 2010년 발매된 공연 라이브 앨범에서는 A씨의 곡명이 첫 소절 가사를 딴 ‘내 나이 열셋’으로 변경됐고, 페리의 곡명은 그대로 유지됐다.


YG엔터테인먼트는 “동일한 제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곡명을 바꾼 것일 뿐, 무단 복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역시 “곡의 제목만 변경된 경우 무단 복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드래곤은 해당 곡의 저작자가 아니므로 저작권료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음저협은 “메들리 형태의 곡은 스트리밍 집계가 어렵고, 원곡으로 인식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다”며 수익 발생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일부 매체에서 경찰이 YG 본사와 음저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음저협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