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한 후 대통령 연임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같이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올해 안에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후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단 1단계 개헌은 대통령 연임제, 권력 분립을 위한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독립, 결선투표제 등이 담길 것으로 본다”며 “헌법 전문에 5·18 등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안을 넣으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형태”라고 했다.
이어 “2단계는 조금 더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 그다음에 건강권, 행복권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1단계 개헌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한문으로 얘기하니까 연임과 중임을 해석하는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데 4년 두 번으로 대통령 임기를 한정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라고 했다.
이날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용 문제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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