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상 기자]
광복절인 15일 증권시장 등이 휴장한다.
주식·채권시장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시장, KRX 스타트업 마켓(KSM) 등이 모두 휴장한다.
코스피, 코스닥 자료사진/국제뉴스DB |
광복절인 15일 증권시장 등이 휴장한다.
주식·채권시장을 비롯해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증권상품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시장, KRX 스타트업 마켓(KSM) 등이 모두 휴장한다.
파생상품시장과 일반상품(석유·금·배출권)시장도 쉰다.
휴장에 따라 주식을 비롯해 ETF·ETN·ELW, 수익증권, 신주인수권 증서·증권, 레포를 포함한 채권을 거래할 수 없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