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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열 달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도이치 사건’···검찰도 수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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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열 달 만에 정반대로 뒤집힌 ‘도이치 사건’···검찰도 수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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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의 처지가 군색해졌다. 민중기 특검팀이 10개월만에 이 결론은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기존 검찰 수사팀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 2009년부터 3년간 진행된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 간 통화 녹취록에는 ‘계좌 관리자(블랙펄인베스트) 측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증권사 서버에 저장돼 있었는데 기존 수사팀은 이 사건을 4년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또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가 죄를 물을 수 없게 된 시점의 일이라고 해도 ‘1차 주포자로부터 받은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으로 봤다.

특검에서 주요하게 본 또 다른 증거는 김 여사의 차명계좌다. 특검은 김 여사가 그의 측근인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고 별도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에서 2011년 사내이사로 일했다. 김 여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시기와 맞물린다. 이 증거도 기존 수사팀은 확보하지 못했다.

기존 수사팀에 대한 책임론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질 때부터 예견됐다.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거세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불러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김 여사가 “모른다” “기억 안 난다”고만 했던 진술을 수긍해 김 여사를 ‘일반투자자’라고 결론지었다.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에 대한 재조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자 사실상 검찰이 기존 수사팀의 수사를 ‘특혜·봐주기’였다고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기존 수사팀을 향한 책임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4년6개월 동안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점이 실제 드러난 만큼 수사미비 책임이 제기된다.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다면 기존 수사팀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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