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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맞아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 특별감면

이데일리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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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맞아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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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위반 행정처분 해제
업계 “경영 활성화 계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조치에는 정보통신공사업자 1707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포함됐다.

특별감면 대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다.


다만 불법 하도급, 거짓신고, 자격증 대여, 뇌물수수, 담합, 사기·부정행위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입찰 제약 해제를 통해 경영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이번 특별감면으로 건설 경기 침체와 설비 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던 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회원사 모두가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는 업계 신뢰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계 건전한 윤리의식 확립 가이드라인’을 제정, 준법·윤리 경영 확산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