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전달·보존 과정 강화 우려
보험업계 "제판분리 트렌드 고려해야"
연구기관 "과도한 제한은 고객 보장 공백 초래"
학계 "타업계 사례 고려해 엄중한 제재 필요"
보험업계 "제판분리 트렌드 고려해야"
연구기관 "과도한 제한은 고객 보장 공백 초래"
학계 "타업계 사례 고려해 엄중한 제재 필요"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업계가 일부 보험사의 신용정보법(신정법) 제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불완전판매 방지 등 판매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설립하고 있으나, 고객 정보 전달과 보존 과정이 강화될 수 있어서다.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 문화가 업계에 정착되는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고객 정보 활용에 있어 시장 구조와 업계 트렌드를 감안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보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고객이 노후 소득이나 질병 리스크에 대비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자회사형 GA가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원수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계약 기간이 긴 경우, 고객 정보는 단순 영업이 아니라 계약 유지·관리 목적으로도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일부 보험사가 실제 신정법 위반으로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업계 전체로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동양생명에 대해 신정법 위반으로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감경 또는 가중 여부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며, 신정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동양생명의 작년 수입보험료는 5조 4237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 |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고객 정보 활용에 있어 시장 구조와 업계 트렌드를 감안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보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고객이 노후 소득이나 질병 리스크에 대비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자회사형 GA가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원수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처럼 계약 기간이 긴 경우, 고객 정보는 단순 영업이 아니라 계약 유지·관리 목적으로도 활용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일부 보험사가 실제 신정법 위반으로 제재심의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업계 전체로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동양생명에 대해 신정법 위반으로 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감경 또는 가중 여부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며, 신정법 제42조의2에 따르면,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동양생명의 작년 수입보험료는 5조 4237억원이다.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 모두 고객 신용정보 제공 범위나 활용 방식에서 동양생명과는 차이가 있으나, 자회사 GA에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들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신한라이프 6조 9850억원, 라이나생명 3조 2080억원으로, 신정법에 따라 각각 최대 2096억원, 962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 연구기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금융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도 “일부 고객은 정보 활용 동의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형 GA는 고객 정보를 처음부터 새로 축적해야 하므로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보장 공백이나 가격 경쟁력 있는 상품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계는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을 주문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금융당국이 아직 제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보험사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ICT)사에서 발생한 고객 정보 유출 사례를 고려할 때, 보험업계도 보다 엄중한 제재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