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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제도 개선했더니 증권신고서 제출 ‘0건’… 최소 한달간 공모주 없다

조선비즈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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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제도 개선했더니 증권신고서 제출 ‘0건’… 최소 한달간 공모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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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안이 지난달부터 새롭게 적용된 가운데, 시범 케이스에 걸리기 싫은 새내기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제출을 미루면서 최소 약 한달간은 신규 공모가 없을 예정이다.

일러스트 = 챗GPT 달리3

일러스트 = 챗GPT 달리3



12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시스템 카인드(Kind)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상장을 위한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한 큐리오시스, 노타, 명인제약 등도 아직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8곳(스팩 제외)의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이는 지난달부터 새롭게 적용된 IPO 제도 개선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초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IPO 시장의 단타 매매 관행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달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이 개선안이 적용된다.

IPO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락업) 확대’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에 배정되는 전체 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한 기관에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만약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 신청 물량이 40% 기준에 못 미치면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6개월 동안 의무 보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20%였다. 주관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라캐스트, 제이피아이헬스케어, 그래피, 삼성스팩10호 등 4개 종목은 이날(12일)까지 공모 일반 청약에 나선다. 이 4개 종목의 청약이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한동안 공모주 청약이 없을 전망이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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