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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비용 보전 완료…민주 447억·국힘 440억

이데일리 한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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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비용 보전 완료…민주 447억·국힘 4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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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통해 청구액 중 일부 감액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사진=방인권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이다. 총 청구액 901억원의 98.5%에 해당하는 887억원을 보전비용으로 지급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447억원, 국민의힘은 440억원을 보전받았다.

중앙선관위는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 4억원, 국민의힘 9억원 등 총 13억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10억 8200만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 1억 5300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3300만원 △기타 6900만원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 45억원을 6개 정당·후보자에 지급했다.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대선 참여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은 서류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