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감독 기능을 떼어내는 내용을 담은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1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과제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다. 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설하는 기획예산처로 옮기고,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생긴 뒤, 17년 만에 다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더불어 중장기 정책 과제 수립·추진 기능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의 미래전략국·경제구조개혁국 역할이 일부 기획예산처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정책 기능도 기재부에서 분리해 별도 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위는 금융위가 맡아온 국내 금융 정책을 기재부가 흡수하고,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산업 진흥 정책과 감독 기능은 각각 분리해야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분리론이 힘을 얻은 바 있다.
다만 금융감독 정책 권한을 금감위, 금감원 등 민간 기구에 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찬반이 맞서고 있다. 2017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법제처는 금융기관 제재나 인허가 등은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며 민간 이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헌법 66조 4항은 행정 권한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의해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6조에서도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업무의 한계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 정하고 있다.
이대로 경제부처 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기재부와 금융위의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 기재부에 남는 주요 기능은 세제·정책·금융·국고 등이며, 기재부의 이름도 재정경제부로 바뀔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이 밖에도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소보원)으로 격상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7일 성명을 내어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두면서 동시에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인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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