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기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뉴스 기사와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도쿄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12만건의 기사가 퍼플렉시티의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21억엔(약 14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일본 미디어가 생성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저작권 소송이다. 요미우리는 퍼플렉시티에 해당 콘텐츠 사용 중단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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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뉴스 기사와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며 도쿄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8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2024년 2월부터 6월까지 약 12만건의 기사가 퍼플렉시티의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 활용됐다고 주장하며 21억엔(약 142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일본 미디어가 생성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저작권 소송이다. 요미우리는 퍼플렉시티에 해당 콘텐츠 사용 중단도 요구했다.
특히 퍼플렉시티는 최근 AI 검색 비중이 늘어나며, 미디어들의 집중 타깃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BBC로부터 허가 없이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 위협을 받았으며, 뉴스 코프의 자회사인 다우존스, 뉴욕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과도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또 뉴욕 타임스와 콘데 나스트를 포함한 다른 매체들로부터도 사용 중지 및 중지 서한을 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와이어드와 포브스 등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인용 출처 없이 표절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샀다.
최근에는 클라우드플래어가 퍼플렉시티의 AI 크롤러가 웹사이트의 크롤링 차단 조치를 무시하고 콘텐츠를 빼낸다는 불만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퍼플렉시티가 오픈AI나 구글 등 주요 AI 검색 기업에 비해 저작권 해결 노력이나 대응책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픈AI는 2023년부터 주요 미디어들과 적극적인 라이선싱 계약에 나섰고, 구글은 기존 검색 퍼플리셔 계약을 빌미로 AI 저작권 계약을 미루고 있다.
반면, 퍼플렉시티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으며, 특히 최근 AI 검색에 따라 웹 사이트 트래픽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미디어의 비난이 몰리는 상황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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