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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찬양글 페이스북에 올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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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찬양글 페이스북에 올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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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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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 23일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에 ‘사적 소유에 기초한 불평등과 특권이 합법화된 반인민적인 사회’라는 제목으로 2022년 1월 21일자 로동신문 논설을 인용,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2023년 2월까지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각각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북한의 일반적인 선전 논조에 해당하는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개인적인 공간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고, 글을 게시한 의도, 게시물의 전체 맥락 등에 비춰보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판사는 A씨가 직접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체제 등을 미화·옹호하는 글을 다수 게시한 점,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영화 영상물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행위에 북한의 활동을 찬양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윤 판사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다수 반포했고 게시한 글의 수, 표현 내용이나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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