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강 시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강 시장을 2023년 6월 서울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감사원은 강 시장이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고 봤다. 이후 검찰은 2023년 7월 군산시청 시장실과 태양광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