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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되자 범죄 자백…대법 "진술 신빙성 살펴봐야"

뉴시스 이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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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되자 범죄 자백…대법 "진술 신빙성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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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서 구속 후 자백 취지 의견서 제출
대법 "구속 피고인 허위자백하기도…유의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8.07.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8.07.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황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다면 신빙성을 살펴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다른 차량이 오는지 살피지 않은 채 진입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반사경을 살펴 피해자를 발견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선 증인 B씨를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불출석했다. 이후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A씨 측은 구속된 이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고, 증인들에 대한 소환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냈다.


검찰 측은 A씨의 의견서를 근거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정 구속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했을 때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피고인들이 허위자백을 하더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자백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평가할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구속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돼도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시인하는 내용은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며 "변경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듯한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진술이 자백으로서 유력한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그 취지를 정확하게 밝혀보고, 당시 채택되어 있던 목격 증인들에 대한 신문절차를 거쳐 그 신빙성을 진지하게 살펴봤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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