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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급식노동자 사망, 교육공무직노조 "국가차원 대책 마련을"

이데일리 황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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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급식노동자 사망, 교육공무직노조 "국가차원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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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초교 급식실 근무 60대 A씨 폐암으로 지난달 사망
전국 14번째, 경기도 6번째 산재 사망에 노조 추모회견
현업근무자 외 퇴직자 폐 검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요구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998년부터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매일 같이 주방에서 굽고, 찌고, 튀기며 들이마신 유증기가 문제였을까. 제대로 된 환기시설이 없는 급식실에서 일했던 것과 질병 간 상관관계가 인정돼 A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지난 2년간 항암치료를 이어오던 A씨는 끝내 뇌까지 전이된 암세포를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세상을 떠났다. A씨의 마지막 근무지는 평택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이었다. 학교 급식노동자로서는 14번째,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는 6번째 산재 사망자다.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에 따른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들이 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에 따른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교육공무직노조)는 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급식노동자 폐암산재 사망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환경 및 배치기준 개선과 페암산재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에 따르면 2021년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가 승인된 이후 산재 승인 사례는 올해 6월 기준 175건이다. 노조는 “이는 10년 이상 급식 노동자로 근무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수치”라며 “A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 발병, 악화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경력 10년 미만 노동자의 사례도 있을 것이며, 영양사 등 직접 조리를 하지는 않지만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교육청과 교육부에 급식노동자 중 폐암 확진자와 산재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교육청에는 저선량 폐CT 정기검진과 함께 폐결절 등 이상소견자의 이후 상황을 현업근무자를 포함해 중도퇴직자, 정년퇴직자까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급식노동자 1인당 식수인원 저감을 위한 적정 인력 충원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 선택 급식 사업과 학교급식실 외주화 시도 철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기간 운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