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인천 도심 한복판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7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가격하고 짓밟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7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붙잡아 러버콘에 가둔 뒤 학대한 20대 남성. (사진=연합뉴스) |
인천 중부경찰서는 2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1시 57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도로에서 길고양이를 안전고깔(러버콘)에 가둔 뒤 맨손으로 가격하고 짓밟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길고양이를 고갈 안에 가둔 뒤 불을 붙여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학대당한 길고양이 사체는 인근 화단에서 발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이가 손을 할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