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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경, 결혼 22년 만에 이혼 "귀책 사유 없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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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경, 결혼 22년 만에 이혼 "귀책 사유 없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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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홍진경이 결혼 22년 만에 이혼했다.

오늘(6일) 한 매체는 홍진경의 이혼 소식을 전하며 두 사람 중 누구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방송 관계자는 "22년을 함께 잘 살았고, 남은 시간은 따로 또 잘 살자고 합의한 것"이라며 두 사람이 비교적 원만한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정리했지만, 전 남편은 홍진경의 집을 자주 찾고 양가 사돈들도 변함없이 교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경은 2003년 5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2010년 딸 라엘이를 낳았다. 라엘이 역시 부모의 이혼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3년 슈퍼모델로 데뷔한 홍진경은 예능, 연기, 김치 사업, 유튜브 운영 등 다채로운 영역에서 활약 중이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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