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사진 왼쪽)가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와 재계약했다. 오는 2027년까지 팀과 동행한다. /사진=알란야스포르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소속팀 알란야스포르와 재계약했다. 오는 2027년까지 팀과 동행한다.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는 5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황의조 등과 재계약 소식을 전했다.
황의조는 지난 6월 30일을 끝으로 알란야스포츠와 계약이 만료돼 자유계약(FA) 신분이 됐지만, 지난달 2년 재계약을 체결해 오는 2027년까지 튀르키예 그라운드에서 뛰게 됐다.
알란야스포르는 지난 시즌 주전 공격수로 활약한 황의조의 손을 다시 잡았다. 황의조는 지난 시즌 리그 30경기를 포함해 총 33경기를 소화, 7골 3도움을 기록하며, 알란야스포르 내 공격포인트 전체 2위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구단은 황의조를 비롯해 플로랑 하데스조나이, 파티흐 악소이, 위미트 악다그 등 다른 선수들과의 계약 절차를 마무리한 뒤 재계약을 기념하기 위해 서명식을 열었다.
구단 측은 "황의조와 하데스조나이, 악소이와는 2027년까지, 알리티와 악다그와는 2028년까지 계약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알란야스포르 구단주인 하산 차부쇼울루 회장은 "새로운 영입 선수뿐만 아니라 기존 선수들과의 계약도 갱신하고 있다"며 "이 선수들이 앞으로도 구단에 기여해주길 바란다. 새 시즌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구단에 감사를 표하며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황의조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황의조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