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수사권 강화하는 경찰 檢 독점 수사구조 깬다

매일경제 문광민 기자(door@mk.co.kr)
원문보기

수사권 강화하는 경찰 檢 독점 수사구조 깬다

서울맑음 / -3.9 °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제·금융범죄 수사 확대까지 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 중심이던 기존 수사 구조에서 벗어나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을 공개했다. 출범 5년 차를 맞은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다.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와도 맥락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경찰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잠정조치를 경찰이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상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가 검찰에서 기각돼 논란이 일었는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검찰에만 부여된 전속고발권을 경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경찰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특정금융정보법도 개정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사 정보를 경찰이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보이스피싱 등 대형·중요 사건에 대해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계를 확대하고, 총경·경정급 간부도 수사에 투입한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는 예방부터 검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한다. 전세 사기도 특별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시스템(KICS-AI)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사관에게 수사 쟁점과 판례를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류 초안도 자동 생성해 수사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로드맵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인권을 더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의자 외 사건관계인에 대한 원격 화상 조사 도입, 영상녹화·진술녹음 시스템 확충, 변호인 의견 검토 절차 강화 등이다.

[문광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