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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된 것이다.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제 1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공익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에 앞서 노동자 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측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렇게 결정된 금액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였던 이의제기 기간에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노·사·공 합의안인 1만320원이 내년 최저 시급으로 확정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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