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 30원보다 2.9% 인상 금액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2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15만 688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1만 30원보다 290원, 2.9% 인상된 금액이다.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2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결과 지난달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후 같은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서 한 직원이 매장 앞 박스를 정리하고 있다. |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15만 688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1만 30원보다 290원, 2.9% 인상된 금액이다.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2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결과 지난달 10일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후 같은달 18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된 이의제기 기간 동안 제기된 이의는 없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임위의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 합의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