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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신동욱 필리버스터 '7시간 30분'...이어받은 이상휘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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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신동욱 필리버스터 '7시간 30분'...이어받은 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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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2025.08.0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2025.08.0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첫 타자로 나섰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약 7시간 30분 만에 발언을 종료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뒤에 이상휘 국민의힘 발언이 이어지는 중이다.

4일 오후 4시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신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발언을 마무리했다. 방송법 개정안 등 방송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엔 여야가 일정 비율로 이사를 나눠 임명했으나 정치권의 추천 비율을 줄이고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등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위헌적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방송사의 언론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특정 정파가 주도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방송국이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는 존재"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당초 오후 9시 5분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 했으나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이 이를 말리며 "계속해야 한다"고 신 의원을 설득했다. 이에 그는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해 "무소불위 편성위"라며 해당 법에 따라 전반적으로 방송사들의 "경직성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신 의원이 내려온 직후 김 의원은 11시33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 반대해야 하는데 사실이 많이 왜곡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 뒤 이 의원의 발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국회가 대의기관으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활용해 이날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나머지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21일 이후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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