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활동가들이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
시민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로 드러난 안 위원장의 다른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서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달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사건 담당인 이숙진 차별시정소위원장(인권위 상임위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에게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차별시정소위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가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위원장은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안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