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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8.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필두로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법상 적어도 24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에선 쟁점 법안 한 개만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만 5일 표결에 부쳐지고, 나머지 법안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8월 임시회의 첫 본회의는 현재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인 명의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나와 오후 4시쯤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국회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을 막기 위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이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건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채상병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등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민주당은 5일 오후 4시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이후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의원 수는 167명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우호 의석을 더하면 190석에 이른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 방송3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5.08.04.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
민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방침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이 가운데 방송3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택한 것은 8.3 전국당원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선출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 않나"라며 "방송법 처리를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뜻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8.0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방송3법 중 나머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극회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현재 여름휴가 등 일정을 고려해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24시간마다 한 개 법안씩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등도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미루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시간 때문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까지 확대한 게 골자다.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가 집중투표제 실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출하기에 유리한 제도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할 때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비 투입과 관련해 '재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의무'로 개정하는 것이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여야 이견 끝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과잉 생산될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농안법 개정안에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배치토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등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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