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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KBS "정준영 불법촬영 피해자 압박 사실무근, BBC에 법적 대응 검토"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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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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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KBS가 정준영이 불법촬영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BBC 뉴스 코리아의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KBS는 공식 입장을 배포해 "BBC 뉴스 코리아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 에 출연한 해당 기자가 자신은 ‘KBS 변호사가 정준영 씨 피해자 측을 접촉하고 압박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기사를 통해 밝혔다고

KBS는 "해당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스포츠서울의 박효실 기자는 21일 'KBS는 정준영의 성범죄 무마와 관련된 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BBC가 해당 다큐멘터리에서 ‘KBS 변호사가 정준영을 고소한 피해자를 접촉했다’고 밝힌 것은 기자 본인이 BBC에 전한 내용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다"고 전했다.

또 "'KBS 변호사가 피해자를 접촉했다'는 BBC 내레이션 이후 '변호사 말이 증거가 불충분하면 되레 당신이 무고죄로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대요'라는 박 기자의 인터뷰 내용 중 ‘변호사’는 KBS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측 변호사’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KBS는 "B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실 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BBC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 다큐멘터리로 인해 과거 KBS 측 변호사가 정준영의 불법촬영 피해자 A씨에게 접촉해 압박을 가했다는 새로운 주장이 공개됐다.

정준영은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 출연 중이던 2016년,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해당 영상에서 당시 정준영 피소 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A씨가) KBS 측 변호사가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더라'는 말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했다.

해당 내용이 공개된 뒤, KBS 측에서 '1박 2일' 출연자 정준영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일었다.

이에 KBS 관계자는 20일 엑스포츠뉴스에 "당시 KBS 법무실이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는 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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