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법적 책임 묻는 것 외 방법 없었다"
사문서 위조→횡령, 배임 등 혐의…서울경찰청에 고소
"대중문화예술업계에 부당한 일 더이상 발생 말아야"
강다니엘.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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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 대응에 나섰다. 강다니엘 측은 1년간 고민 끝에 대주주의 사문서 위조 및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포착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다니엘은 20일 오후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우리 측은 “의뢰인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며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돼,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먼저 강다니엘 측은 대주주 A씨가 2022년 12월 대표이사인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강다니엘이 지난해 1월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대표이사 승인이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 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다”며 “횡령 혐의 관련 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임 혐의 관련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의뢰인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하게 됐다”며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관련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형사 대응의 취지도 강조했다. 강다니엘 측은 “우리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됐다”며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다시 입장을 전해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형사 고소에 앞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기도 했다. 강다니엘 측은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계약이 100억 원대 규모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회사 손해로 합산되기 어려운 점, 따라서 14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언론보도는 고소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후 YTN은 강다니엘이 이날 서울경찰청에 100억원대 사문서 위조, 2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20억여원 상당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사용 사기죄 등 혐의로 커넥트의 대주주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2017년 Mnet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2019년 현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현재 솔로가수로 전향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월드투어를 진행해 전 세계 팬들을 만났다.
강다니엘 형사 고소 관련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고소 관련 강다니엘 공식입장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다니엘(이하 의뢰인)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담당 변호사: 박성우)입니다.
본 대리인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형사고소 건 관련 의뢰인의 입장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에 관하여 20일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대표이사이자 아티스트로서 회사를 지켜온 의뢰인은 그동안 가족같이 믿고 따라준 소속 아티스트, 직원들 그리고 제3자인 계약 상대방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관련2022년 12월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의뢰인은 2023년 1월 알게 됐습니다. 대표이사 승인이 나 아티스트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수차례 걸쳐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고 의뢰인이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횡령 혐의 관련대표이사의 승인,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 등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소속사의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돈이 해외송금, 사업소득 처리 방법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배임 혐의 관련무기명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회계장부에는 이를 의뢰인의 소품 비용 등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한 사실도 추가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4. 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관련회사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본인 명의 은행 계좌에서 무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의뢰인 모르게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를 접하신 많은 분들께 강다니엘의 피해와 상처를 걱정해 주시는 점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미 한 차례 경험을 통해 소송이라는 것이 진행되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중문화 예술 업계에서 이렇게 부당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이 사건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다시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바로잡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계약이 100억 원대 규모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회사 손해로 합산되기 어려운 점, 따라서 14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언론보도는 고소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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