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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재판 간다..."합의 여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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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해 다수의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비방하는 영상을 만들어 게재하며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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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해 다수의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비방하는 영상을 만들어 게재하며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 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유튜버 A씨를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날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 단독(부장판사 정승원) 심리로 진행된 조정도 결렬됐다. 양측은 이날 조정기일에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본지에 "인천지검의 불구속 기소 결정과 관련해 사이버 상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기소 조치한 결과에 대해 환영하고, 추후 법원 판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조치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조정이 결렬된 데 대해서는 "스타쉽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본 재판은 사이버렉카에 대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기 위함이 우선적 목적이므로 합의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 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장원영 등 다수의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영상을 수차례 올려왔다. 또 A씨는 해당 유튜브 채널의 일부 영상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공개하며 상당한 금전적 수익을 창출했다.

이 가운데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이와 관련해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날 조정이 결렬되며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됐다.

지난 2월 말 한 차례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한 검찰은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한 뒤 같은달 26일 재차 A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며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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