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스타일리스트’ 횡령 여부 격돌, F 민희진의 감정호소 VS 이성적인 T 하이브의 여론전 [SS초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 | 하이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조은별 기자] 이번에는 스타일리스트의 금품 횡령 여부를 놓고 격돌이다. 지난 달 말부터 이어진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 표출이 점입가경이다.

어도어가 선제공격을 날렸다. 어도어는 자사 이사회가 열리는 지난 10일, “하이브가 일과시간 이후인 9일 오후 7시께부터 10일 0시 넘어서까지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갔다. 이러한 감사 방식은 업무방해, 강요, 사생활 침해 등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어도어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는 감사가 실시된 배경, 해당시간에 감사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감사를 받은 팀장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한 것을 문제 삼았다”며 “하지만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관례이며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속사정을 알지 못한다면 마치 갑이 을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진행한 것처럼 비쳐졌다.

하이브도 즉각 반박했다. 하이브는 “해당 시간에 감사를 실시한 건 해당 팀장이 오후 6시에 출근했기 때문”이라며 “출근 과정에서 감사팀의 연락을 받은 당사자가 오후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의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고 일축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F민희진, 이성적인 T하이브의 여론

스포츠서울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4. 4. 25.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하이브가 공개한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메신저 내용. 사진|하이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감사 건은 전적으로 어도어에 불리하다. 일반적으로 가요계는 아티스트의 스타일링을 외주업체에 맡긴다. 스타일리스트가 외주 프리랜서일 경우 광고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만 감사를 받은 직원은 어도어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이같은 관행대로 금품을 수수할 경우 겸업금지, 탈세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한다.

가요계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기자회견 이후 자신을 지지하는 여성 커뮤니티를 등에 업고 갑을, 젠더 등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가요 관계자는 “MBTI로 치면 어도어의 전략은 F다. 대기업 하이브가 밤늦은 시간 힘없는 여성 직원을 협박해 감사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반면 하이브는 철저히 T다. 이성적이고 계획적이며 증거에 기반한다. 광고주와 외주 프리랜서 계약 건을 내부 직원에게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한건 어떤 기업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측이 이번 사태로 지나치게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미 민대표의 떠들썩한 기자회견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K팝 산업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형국이다. 특히 하이브의 경우 여러 레이블의 아티스트가 활동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심도가 이 사태에 쏠려 정작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한편 어도어 이사회는 이달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의 결과에 따라 민대표의 대표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mulgae@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