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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와 장시간 공방 "사생활 이유로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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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박수홍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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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10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형수 이모씨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앞서 박수홍은 이날 재판에 대한 비공개 신청서와 신변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의 신문은 방청객들이 퇴장한 후 진행됐다. 증인 신문은 약 1시간 20분 가량 이어졌다.

재판 뒤 박수홍 대리인은 이모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증언하며 엄벌을 촉구했음을 밝혔다.

박수홍 친형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형수 이모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단체 대화방 메신저에 '여성과 동거했다'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 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루머를 유포한 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드러나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김용호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그가 사망하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모씨는 지난 1차, 2차 공판에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7월 12일 오후 2시 20분에 진행된다.

한편,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박수홍 친형에겐 징역 2년, 형수 이모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박씨의 친형 부부는 모두 항소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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