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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유명 개그맨, 80대 남성에 1000만원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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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유명 개그맨 A씨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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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유명 개그맨 A씨가 80대 남성 홍 모씨에게 1천만원 여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A씨에게 "토지를 사겠다"며 접근한 뒤 1000만원을 가로챈 홍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2022년 7월경 A씨에게 토지 매매 알선을 미끼로 접근했다. 홍 씨가 언급한 토지는 여의도 일대였고, 과거 A씨의 알선으로 거래가 성사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10월 두 사람은 토지 매매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홍 씨는 자신의 토지 매매 계약을 도와주기 위해 은행원들이 주말에도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야식비 1000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홍 씨에게 건넸다.

또한 홍 씨는 계약 당시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컨설팅 비용 108억원을 지급, 그 중에서도 10억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선지급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선지급 비용 역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지난해 11월까지 홍 씨에게 변제받은 금액은 총 590만원이다. 이에 A씨는 홍 씨를 계약금 미지급과 1000만원 채무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경찰은 1000만원의 채무만 사기 혐의에 인정된다고 파악, 홍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홍 씨 역시 올해 1월 A씨를 강요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맞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3월 A씨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홍 씨가 토지를 매입할 자본금이 확인되면 거래가 가능하나, 관련 증빙 서류가 모두 위조였다고 반박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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