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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패륜 가족 상속 제한하는 '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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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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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사옥인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사망한 그룹 카라 故구하라의 오빠 구인호 씨가 어린 구하라를 두고 가출했던 친모가 구하라 사망 후 상속재산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2022년 6월 법무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약 2년 만에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것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친부모라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신설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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