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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1112조 제4호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이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균등 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학대, 유기 등을 한 '패륜 가족'은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9년 11월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사망한 후 2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유산 상속분을 주장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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