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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유명 아이돌 출신 A씨, 지인에게 뜯긴 26억 돌려받는다…“성추행 무혐의 받게 해줄게”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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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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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지인에게 뜯긴 26억원을 돌려받는다.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씨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26억원을 가로챈 방송 작가 B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0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법원은 B씨가 26억원을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2019년 6월, A씨는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 언론 보도 이후 B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16억 원을 건넸지만, B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돈을 전하지도 않았다.

A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더 요구했다. A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겼다. B씨는 A씨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원을 뜯어냈으며, A씨가 가지고 있던 명품 2018점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총 26억원을 뜯긴 뒤 B씨를 고소했고, 지난해 7월 검찰은 B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했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울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다. 평소 신뢰하던 B씨에게 쉽게 속아넘어갔을 여지가 있다.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B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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