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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송치' 김정훈, 태평한 새해인사 재조명…사생활 이은 음주운전 논란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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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UN 출신 김정훈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일 김정훈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정훈은 지난 2023년 12월 29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정훈은 이를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치상 혐의 추가도 적용된 상태다. 경찰은 입건 초기 김정훈을 피해차량으로 판단했으나 과실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은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과거가 있다. 그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해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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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엄친아'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정훈이 또 한 차례 음주로 인한 논란이 생기자 많은 이들이 다시 한 번 실망을 표하기도 했다.

김정훈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 발생 이후인 12월 31일에도 "새해엔 다들 좋은 일만 있기를 Happy New Year"라는 SNS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음주측정 거부 연예인'의 정체가 김정훈으로 밝혀지자 해당 SNS 내용 또한 함께 비판을 받았다.

한편 2019년 김정훈은 전 여자친구와의 사생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김정훈이 전연인 A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정훈은 A씨가 임신한 사실로 여려 차례 협박하고,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사실 유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상황이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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