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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이미숙·송선미에 10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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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 〈사진=후너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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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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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이미숙, 송선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법률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2일 '장자연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가 고(故) 장자연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미숙, 송선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각 5억 원, 2억 원, 3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월 1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이미숙이 고인의 문건을 활용해왔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최근 다른 재판 과정에서 정모 드라마 감독이 2009년께 당시 경찰 정보과장한테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에서 문건이 없다고 난리인데, 문건은 이미숙이 가지고 있다. 나한테 전화해서 이미숙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라는 법정 증인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를 입수하게 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인이 유○○씨와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를 이용해 김 전 대표와의 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던 중 고인이 이를 반환 요구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아 고민 끝에 죽음에 이르는 과정 등에 대한 사실과 이후 이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김 전 대표의 명예 등을 훼손하고 거짓 소송 등을 제기한 소송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 이미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송선미는 허위 사실 등을 언론에 유포해 김 전 대표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김 모 대표가 장자연에게 술접대 및 성접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장자연과 가장 가까웠던 이들의 증언과 수사결과로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윤지오(본명 윤애영,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사기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캐나다에 거주)의 진술만 믿고 이러한 결과를 뒤집어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라고 강조했다.

신인 배우였던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매니저 유모씨가 공개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장자연 문건에는 어머니 기일에까지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에 불려 다니며 원치 않는 성 접대까지 강요받아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언론사 사주 등 유력 인사들이 등장했고 경찰이 나서 성 접대를 강요한 의혹이 있는지 1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실체를 밝히지 못했던 사건이다. 2018년 2월 국민청원을 계기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재수사가 진행됐다. 고인의 사망 10주기 때 윤지오가 성추행 목격자라고 주장하며 얼굴과 이름을 공개, 진술에 참여했지만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위증 논란으로 이어졌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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