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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故고유민 선수 사망사건

고 고유민 유족VS현대건설 때아닌 진실공방, 쟁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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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진행된 프로배구선수 고(故) 고유민 선수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유민 선수의 어머니(가운데)가 심경을 밝힌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왼쪽부터 고유민의 남동생, 박지훈 변호사, 고유민 어머니, 박정 의원, 송영길 의원.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여의도=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슈퍼스타 김연경의 복귀와 더불어 컵대회 개막으로 흥행에 불을 지피려던 여자 프로배구계가 고(故) 고유민의 유족과 현대건설 구단 간의 진실 공방으로 뒤숭숭하다.

고 고유민의 어머니인 권 모 씨는 소송대리인 박지훈 변호사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앞서 알려진) 악성댓글 때문이 아니라 전 소속팀 현대건설의 집단 따돌림과 계약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 포렌식 수사로 고인 휴대전화 등에서 찾아낸 모바일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고인은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 팀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 ‘감독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한다’는 말을 지속해서 해왔다”며 “평소 의도적 따돌림을 받았고 훈련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또 고인이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를 감싸다가 (코치진 등으로부터) 외면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집단 따돌림 외에 고유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다른 이유로 ‘선수 죽이기 의도’ 계약서 작성도 한몫했다고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고유민은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구했으며 구단도 받아들이면서 지난 3월30일 계약해지 합의서에 사인하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현대건설 구단은 5월1일 고유민을 임의탈퇴 처리했다”고 했다. 계약 해지 시 구단은 선수 보유권을 잃는다.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FA) 선수가 되는데 구단이 타 팀 이적이 불가능한 임의탈퇴로 처리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배구연맹은 ‘현대건설이 선수와 계약해지 합의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현대건설은 선수와 연맹을 모두 기만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대건설은 기자회견 중 곧바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우선 구단 자체 조사 결과 훈련이나 경기 중 감독이나 코치가 고인에게 물의를 일으킬 만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따돌림’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두 시즌 간 55경기를 출전한 것도 강조했다. 임의 탈퇴에 관해서는 “시즌 중이던 지난 2월 29일 아무런 의사 표명없이 고인이 팀을 이탈했다. 본인 확인 결과 악플로 심신이 지쳐 떠나있겠다더라”며 3월30일 상호합의로 계약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단은 한국배구연맹과 선수 이탈에 대해 협의했고, 고인과 연락한 뒤 계약 지속이 어렵다고 여겨 FA절차 종료 후인 5월1일 임의탈퇴 공시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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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유민이 지난 2월11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교체투입되고있다. 김도훈기자



양측이 맞서는 쟁점은 집단 따돌림과 불필요해 보이는 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 임의탈퇴 공시 부적합 부분이다. 우선 선수단 내부 사정과 관련해 유족 측은 고인이 생전 가족, 동료 등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시지를 복구해 근거로 제시했으나 법리적 해석을 거치려면 명확한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두고 박 변호사는 “고유민 외에 (집단 따돌림과 더불어) 훈련에서 배제된 또 다른 몇몇 선수가 있다”면서 추가 증언이나 자료 확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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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0일 작성한 현대건설과 고 고유민의 계약해지합의서. 제공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의원실



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과 관련해서 현대건설은 임의탈퇴 공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차선책으로 선택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임의탈퇴 공시는 FA 보상 선수와 관련된 악용을 막기 위해 시즌 종료부터 FA절차 종료시까지는 할 수 없다. 2019~2020시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3월 23일 조기 종료됐고, 현대건설은 3월 말에 고유민의 임의탈퇴 공시를 시도했지만 연맹으로부터 반려됐다. 결국 현대건설은 5월까지 2개월여동안 고유민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설명이다. 배구계에서는 임의탈퇴 공시를 하지 못하는 시기라고 해도 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그리고 계약해지 선수는 구단을 떠난 신분이어서 임의탈퇴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또한 현대건설은 보도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트레이드 시도 부분에 대해 “실제 시도했으나 고유민을 원한 구단이 없어서 성사되지 않았고 선수에게 실업팀에 가는 방향까지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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