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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故고유민 선수 사망사건

고(故) 고유민-현대건설 진실공방에 송영길 의원 "부모 마음으로 인권문제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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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0일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진행된 프로배구선수 고(故) 고유민 선수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유민 선수의 어머니(가운데)가 박지훈 변호사(왼쪽), 송영길 의원과 함께 심경을 밝히고 있다.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장강훈기자] 전직 배구선수 고(故) 고유민의 사망 사건에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유족과 전소속구단간 진실공방이 펼쳐지는 양상이라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아울러 고(故) 최숙현 전 철인3종경기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체육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인권침해와 폭력 근절 쟁점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를지 눈길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고유민 사망 사건 관련 유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25살 꿈많은 청춘이 유명을 달리해 어머니의 가슴에 묻은 아픔이 너무나 절절하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 명의 부모로서 선수들의 인권문제를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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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고(故) 고유민이 작성한 계약 해지합의서. 제공=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의원실


송 의원 측이 공개한 고인과 전소속구단 현대건설의 계약서 및 합의서는 향후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고인과 현대건설 배구단은 지난 3월 30일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했다.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급여는 2월분까지 지급한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현대건설이 고유민을 임의탈퇴한 시점이 5월 1일이라는 점이다. 이미 계약을 해지한 선수를 임의탈퇴로 묶는다는 게 한국프로배구연맹(KOVO) 규약상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날 공개된 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는 계약 해지 후에도 구단과 트레이드 논의를 한 정황이 엿보인다. 우선 계약해지에 합의한 뒤 트레이드 카드로 고유민을 활용하려했다면, 정황상 구단이 KOVO측에 계약해지 합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상식선으로 접근하면 계약을 해지한 선수를 트레이드할 수 있는 권한은 전소속팀에게 없는 게 맞다. 구단측에서는 무상 트레이드도 고려하는 것처럼 고인에게 얘기한 정황도 대화 내용에 녹아있다. 임의탈퇴 통보도 구단이 아닌 KOVO에서 먼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이 “대기업 구단이 선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구단측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해 안타깝다”면서도 결별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송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만큼 이번 사태가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zza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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