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과 장미인애 측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유감이다"고 밝혔다.
박시연의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료와 미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사 처방에 따른 절차였다"면서 "기소 조치 처분에 당사와 박시연씨는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다. 사실과 다른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미인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검찰 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부 미용을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마취제로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 분명한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미용시술 등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박시연, 등 여성 연예인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을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시연은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용시술을 빙자해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 등 2곳에서 18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배우 이승연은 111차례, 배우 장미인애는 95차례 같은 수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방분해 목적의 카복시 시술이나, 주름개선을 위한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상습투약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pontan@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 뉴스앱의 최강자! 노컷뉴스 APP 다운로드 받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